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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HOME > 하천정보 > 홍수정보 > 홍수예보교실
법적근거
- 수자원법 제8조(홍수·갈수 예보의 실시)
- 수자원법 시행규칙 제2조(홍수예보)
제공정보
- 하천변 도로, 철도 및 주요시설의 침수위험 정보
- 하천구역 및 그 배후지역의 예측수위 정보
- 친수지구의 홍수위험 정보
- 그 밖에 홍수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
홍수특보
- 홍수주의보 발령 : 하천의 수위가 계속 상승하여 주의보수위에 가까워 지거나 이를 초과할것이 예상되는 경우
계획홍수량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유량이 흐를 때의 수위
최근 5년의 평균 저수위로부터 계획홍수위까지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수위
- 홍수경보 발령 : 하천의 수위가 계속 상승하여 경보수위에 가까워지거나 이를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
계획홍수량이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유량이 흐를 때의 수위
최근 5년의 평균 저수위로 부터 계획홍수위까지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수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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