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시적
하천수 사용신고 방법
민원인이 일시적
하천수의 사용신고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서식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구비하여야 합니다.
신청서식
구비서류
- ●위치도 및 사진대지㉰
- ●이해관계인의 동의서(필요시 제출)㉱
- ㉰ 취수위치를 나타내는 지도 및 취수지점의 사진대지를 말한다.
- ㉱ 인근에 당해 신고로 인하여 손실을 받게 됨이 명백한 기득하천사용자가 있는 경우 또는 취수위치가
타인의 소유일 경우에는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※ 이메일로 신고 시 제목: "하천수 사용 신고서(신청인명)"으로 제출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