메뉴 건너뛰기

환경부 금강홍수통제소 GEUM RIVER FLOOD CONTROL OFFICE

하천수사용허가
HOME > 하천수행정 > 하천수사용허가

 

처리절차

 민원인이 지방 및 국가하천에서 하천수사용허가를 득하여 하천수㉮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법적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.

 

하천수사용허가㉯

  • 민원인이 허가신청을 하면 관계기관과의 협의, 기술검토 등을 거쳐 허가여부를 판단합니다.[처리절차도 참조]

실시계획인가㉰

  • 민원인이 하천관리청에 인가신청을 하면 인가여부를 판단합니다.

준공인가신청㉱

  • 공사를 완료한 후에는 소정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기한내 하천관리청으로부터 준공인가를 득하여야 합니다.
  • ㉮ 하천수라 함은 하천의 지표면에 흐르거나 하천바닥에 스며들어 흐르는 물 또는 하천에 저장되어 있는 물을 말한다.
  • ㉯ 하천수 사용이라 함은 생활ㆍ공업ㆍ농업ㆍ환경개선, 발전ㆍ주운등의 용도로 하천수를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.
  • ㉰ 실시계획이라 함은 하천수사용허가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는 하천공사에 관한 상세한 시공계획을 말한다.
  • ㉱ 준공인가 신청은 하천공사를 완료하고 당초 허가내용대로 시공되었는 지 검사를 요청하는 절차
  • ※ 참고
    • 하천관리청 : 지방하천(지자체), 국가하천(국토관리청)

하천수사용허가 처리절차도

신규·변경·연장허가

처리절차도

  • * 국가하천의 경우에만 해당
※ 페이지 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각 페이지 하단의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