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시적
하천수 사용신고 내용 변경
기존에 일시적
하천수 사용신고하여 하천수를 사용하던 중, 여타 사정으로 인하여 신고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
절차를 이행하시면 됩니다.
신고내용 변경 항목
- 하천수의 사용목적
- 하천수의 사용기간
- 하천수의 취수지점 및 취수시설
- 하천수 신고량
- 신고 시 별도로 붙인 사항
신청서 작성 및 제출
- 일시적 하천수 사용신고서에 변경 사유 등을 명시한 근거서류와 변경 신고서에 필요한 구비서류를
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