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하천법」제5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, 시행규칙 제29조에 의거, 하천수사용 허가를 득한 자 중 다음과 같은 일정 사용량 이상을 허가받은 자는 사용계획(매월 25일까지) 및 실적(매월 5일까지)을 매월 홍수통제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.
① 인터넷 이용방법
'하천수사용관리시스템(http://ras.hrfco.go.kr)'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사용실적 및 계획 입력
② 서면통보 방법
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8호 서식(계획) 및 제9호 서식(실적) 작성 후 우리 통제소에 제출(우편, 방문등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