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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OME > 하천행정 >
하천수사용허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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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천수사용허가신청
실시계획인가신청(하천관리청)
준공인가신청(하천관리청)
허가내용변경
허가기간연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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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천수사용허가기간
업무처리기간
하천수사용 계획 및 실적 통보의무
원상회복비용
하천수사용료 및 하천점용료
권리의무승계신고
기존에 하천수사용허가를 득하여 하천유수를 사용하던 중, 여타 사정으로 인하여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
절차를 이행하시면 됩니다.
기설치된 시설물의 변경이 없이 유수사용량만 변경할 경우
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 서식
의 허가신청서에 변경사유 등을 명시한 근거서류를 제출
기설치된 시설물의 변경이 있는 경우
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 서식
의 허가신청서에 변경사유 등을 명시한 근거서류와 신규허가 신청시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
※ 페이지 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각 페이지 하단의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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