하천수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허가기준은 다음과 같고, 하천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기관 (각 지방국토관리청, 시도지사 등)과의 협의결과도 이에 반영하고 있습니다.
가. 각 지방국토관리청 : 공작물설치 등 나. 시도지사 : 토지의 점용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