메뉴 건너뛰기
-
- HOME > 하천행정 > 하천수사용허가
사용료(점용료) 징수
- 사용료 및 점용료는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에서 하천수사용료, 토지점용료, 하천산출물 채취료 등을 시도지사가 징수하고 있음.
점용료 감면
- 점용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다음의 비영리사업인 경우에는 점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.
- 01.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경우
- 02. 관리청이 시행하는 하천공사나 하천관리를 위한 경우
- 03. 국가 또는 시도지사가 직접 행하는 도로유지ㆍ보수공사
- 04. 한국수자원공사에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
- 05. 국가 또는 지자체에 귀속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
- 06. 자연갈수량 범위내에서 유수를 점용하는 경우
- 07.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경우
- ※ 페이지 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각 페이지 하단의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